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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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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회신
음용액상산소 “AO2”는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성분 구성은 물 88.35%, 산소 10%, 식품용 염화나트륨 1.5%, 식품첨가용 염화칼륨 1.5%로 구성된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입니다.다만, 산소가 주류에 혼입될 경우 주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향미성분 등이 산화되어 산화취 발생, 갈변화 현상에 따른 외관의 열화 등 주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주류제조시 가능한 한 산소(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제조하고 있으므로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1. 음용액상산소 “AO2"을 소주제조시 첨가물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 소주에 첨가할 수 없다면 어떤 주류에 첨가 가능하여 제조절차가 필요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물료 중 당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주세법 【별 표】 (1999. 12. 28 개정)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조 제2항 관련)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증류식소주

(가)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물료를 혼합 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을 제외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2) 희석식소주

(가)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주류별 첨가물료(제2조 제1항 관련)

                  

┌──────┬────────────────┬────────────┐
│ 주 종 │ 첨 가 물 료 │ 비 고 │
├──────┼────────────────┼────────────┤
│8. 법 별표 │당분․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톨 │ │
│ 제3호 가목 │․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아스 │ │
│ (1) (나) 및 │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 │
│ (2) (다) │에리스리톨․자일리톨․다류(단일 │ │
│ │침출차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 │ │
│ │한 것을 말한다) │ │
│ │(2001. 12. 31 개정) │ │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서삼46016-10761, 2001.11.28

1.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는 할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하는 것임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소비46420-2183, 1993.09.08

【질의】

농가로부터 오미자를 수집 선별하여 저장탱크에 소주와 같이 넣어 6개월이 지난

다음 일정용량의 용기에 넣어 농협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의 소주회사 제품소주와 오미자를 원료로 하는데 별도로 제조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