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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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생산일자 2005.09.09.
AI 요약
요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 ․ 정제한 주정을 말하는 것이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이는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주정을 수입하거나,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이를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후, 오로지 공업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이 〈비음용용 변성주정〉을 ‘주세법 시행령’ 상의 〈공업용 합성주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