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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생산일자 2004.08.07.
AI 요약
요지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회신
귀하가 의뢰한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분석결과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알콜분 1%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태리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 원재료인 와인이 포함된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비율, 주류의 알콜분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