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기술진을 들여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면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9. 12. 28 개정) ② 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주류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당해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