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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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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서삼46016-12017생산일자 2003.12.24.
AI 요약
요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