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작성하는 당해 회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은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이 때 당해회원 조합의 범위가 회원이 가입한 특정 새마을금고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체 새마을금고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21 개정)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2000. 10.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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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46430-1283,1996.06.27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 모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