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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인지세법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기관이 차주(借主)인 경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선불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10. 상품권 : 400원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의 범위】

  (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금융․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 46016-20, 2003. 1. 14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102,2002.01.22

【질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금액(3~5만원 = 3~5만포인트)을 기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한 후 구입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카드에 기재된 금액을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간 통용됨, 부수기능으로 인터넷에서 여러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를 본 카드에 누적하거나 타인과 공유․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이러한 프라스틱카드가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