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하나의 종합계좌와 종합카드로 유가증권위탁매매, 선물옵션, 일반증권저축, 수익증권, 해외펀드 거래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①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 ②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③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④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7조 제2항【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 중 2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3팀-1714,2004.08.23
【질의】 1.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① 기존의 종이통장 거래계좌를 전자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② 다수의 계좌를 전자통장으로 통합할 경우 각 계좌별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전자통장,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ic카드로 통합발급할 경우 인지세 납부기준 【회신】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비46440-1064,1993.06.29 【질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 14호와 관련하여 은행의 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네 가지 거래 형태를 한 개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통합한 종합통장의 인지세 납부금액 【회신】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