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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좌개설 신청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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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좌개설 신청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생산일자 2005.05.26.
AI 요약
요지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회신
귀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것은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예규【(서면3팀-1714, 2004. 8.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하나의 종합계좌와 종합카드로 유가증권위탁매매, 선물옵션, 일반증권저축, 수익증권, 해외펀드 거래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①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

②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③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④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7조 제2항【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 중 2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714,2004.08.23

     

【질의】

1.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① 기존의 종이통장 거래계좌를 전자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② 다수의 계좌를 전자통장으로 통합할 경우 각 계좌별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전자통장,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ic카드로 통합발급할 경우 인지세 납부기준

【회신】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46440-1064,1993.06.29

【질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 14호와 관련하여 은행의 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네 가지 거래 형태를 한 개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통합한 종합통장의 인지세 납부금액

【회신】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