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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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