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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질의회신
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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