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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대금의 사용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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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보상대금의 사용처 조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생산일자 2004.08.06.
AI 요약
요지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증여추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귀하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붙임의 관련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가 토지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판매)대금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추적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