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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해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자가사용을 위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있는 자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가건물의 소유권자가 대출을 위하여 등록 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경매진행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또는 낙찰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어 정보를 제공 받 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열람제공의 범위】

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다음 각호로 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대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2.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차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권리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4.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문서에 명시된 범위 (2002. 10. 14 제정)

②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2002. 10.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