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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의 상호의 영문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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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상의 상호의 영문 표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회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영문(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8746호) 제 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