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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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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인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열람 또는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임대인의 입증방법을 임대차계약서로 한정하여 세무서장이 이해관계인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열람 등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열람 또는 제공 요청하였는데, 동 건물임대차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열람제공의 범위】

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다음 각호로 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대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2.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차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권리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4.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문서에 명시된 범위 (2002. 10. 14 제정)

②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2002. 10.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