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열람 또는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임대인의 입증방법을 임대차계약서로 한정하여 세무서장이 이해관계인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열람 등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열람 또는 제공 요청하였는데, 동 건물임대차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열람제공의 범위】 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다음 각호로 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대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2.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차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권리자 또는 그 재산관리인인 경우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2002. 10. 14 제정) 4.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문서에 명시된 범위 (2002. 10. 14 제정) ②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2002. 10. 14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