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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9-11444생산일자 2003.09.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제12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음 다 음①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②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③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④ ① 및 ②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가’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0. 14 제정)

②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③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002. 10. 14 제정)

④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2002. 10. 14 제정)

○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해관계인 범위와 입증방법】

①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0. 14 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002. 10. 14 제정)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2002. 10. 14 제정)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2002. 10. 14 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2002. 10. 14 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2002. 10. 14 제정)

②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2. 10. 14 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002. 10. 14 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0. 14 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판결문 (2002. 10. 14 제정)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입증서류 (2002. 10.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