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함은 재건축 시행당시 재건축조합에서 종전주택을 감정한 가액 195,000,000원(감정가액이 사업인가 관청 등에 제출되었음)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액(313,170,000원)에서 추가로 조합에 납부해야 할 청산금(63,010, 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0,160,000원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6. 30 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003. 6. 30 제정)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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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6. 30 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003. 6. 30 제정)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2003. 6.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2. 12. 30 제정) 1. 제1항 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002. 12. 30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