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주식 취득상황 - 1987.12.10 : 신규취득 40,000주(액면가 500원 취득) - 1990.03.09 : 유상증자취득 24,000주(액면가 500원 발행) - 1994.09.11 : 유상증자취득 460,000주(액면가 500원 발행) - 1997.04.22 : 무상증자취득 180,428주(액면가 500원) - 1997.11.18 : 유상증자취득 430,169주(할증발행가액 1,000원) 2. 주식의 입․출고 현황(당초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보관) 일 자 입 고 출 고 잔 고 1998.02.24 - 200,000주 934,597주 1998.02.26 - 600,000주 334,597주 1998.10.15 - 334,597주 0 1998.11.18 150,000주 - 150,000주 1999.03.12 200,000주 - 350,000주 1999.05.31 784,597주 - 1,134,597주 3. 주식 양도상황 ․1999.06.02 : 50,000주 ․1999.18.26 : 80,000주 ․1999.19.18 : 200,000주 ․1999.10.12 : 350,000주 위와 같이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 두고 있다가 수시로 출고하여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입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생략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 3. 생략 1. ~ 2. 생략 3.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