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갑”과 “을”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동소유자인 “을”의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중 1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