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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생산일자 2004.12.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0월 서울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 보유하다가 2001년 2월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 이주를 하였으며, 동아파트에 대해 200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4년 8월 상기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은 없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308,2004.11.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旧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旧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기 규정에서「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각호규정․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전)․제155조 제17항(2003.12.30 삭제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