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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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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의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