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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40(2001. 08.10)외 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센터에서는 납부할 예상세액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납부할 예상세액은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2000. 3.10 : 본인명의의 A주택 취득

2. 2000.12.22 : 상기의 A주택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3. 2002. 8. 9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4. 6. : 상기의 A주택를 멸실하고 재건축주택(A' 주택) 완성됨에 따라 입주 예정임

【질 의】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B주택 양도시≫

1. 상기의 재건축주택(A`주택)이 완성됨으로써 2주택 보유상태에서 보유기간이 1년~2년 미만인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예상세액

≪1세대 1주택인 재건축주택(A' 주택) 양도시≫

2.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기의 재건축주택(A' 주택)인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1주택 보유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3.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A' 주택)이 완성되기 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예상세액

 ≪2주택 보유상태에서 재건축주택(A' 주택) 양도시≫

4.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및 예상세액

≪2주택 보유상태에서 해외이주한 후에 양도시≫

5.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질의2)에 대한 회신』

○ 제도46014-12640(2001.08.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 귀하의 경우에는 거주요건 지정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3)에 대한 회신』

서일46014-11681(2003.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4)에 대한 회신』

재일46014-920(1996.04.10)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종전의 주택 : 귀 상담의 경우에는 재건축된 주택이 종전의 주택에 해당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재산46014- 10135,2002.11.22)

『(질의5)에 대한 회신』

재일46014-751(1997.03.2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