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갑은 1999.3.30.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멸실아파트 소유자) 을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유상취득 하였음 - 1999.3.30 토지․건물의 대금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는 토지만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인 1999.6.4.에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 준공된 아파트는 고가주택이 아님 이 경우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47,2004.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