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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생산일자 2005.03.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됨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IMF의 여파로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국세가 체납되고 보유하던 재산이 압류되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

- 법인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개인의 체납세액이 아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책음을 지고 있는 형편임

체납 및 채무 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당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주) 1〉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0,2004.09.1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징세46101-1568,1999.07.01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2.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