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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생산일자 2004.04.14.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11,2002. 9.19.), (재일01254-803, 1991. 3.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천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2000.8월에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동 주택에서 1년2개월을 거주하였으며, 아내가 2003.3월부터 부천시 소재 모 인문계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어 2003.2.26. 전세대원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211,2002.09.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O 재일01254-803,1991.03.2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현행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