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양도 현황) - 양도주식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 양수자 : 외국법인 - 양도대금 : 미화 250만불 (추가계약조건으로 일정기간 내 핵심 임직원의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도대금 변경) - 대금지급방법 : 주권인도시 40%, 100만불(2003.4.1) 1년 후 30%, 75만불(2004.4.1) 2년 후 30%, 75만불(2005.4.1) - 주권인도일(명의개서일) : 2003.4.1 위의 거래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재정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2003.7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2004.1월 분할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분할대금 수령시 환율은 당초 양도일 현재의 환율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임직원의 퇴사 등에 따라 추가계약 조건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 금액과 실제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위 1의 양도시기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 재산46014-410,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