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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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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생산일자 2005.05.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투기지역 외의 토지를 2004.4.30 매매를 원인으로 2004.5.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음

- 그 후 2004.10.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11.30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주고 2005.5.30일에 잔금(전체 양도금액의 5% 이상)을 수령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