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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790
생산일자 2003.12.11.
AI 요약
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동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를 신청하여 동 법인의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해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이 장에서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