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결과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내부거래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로 증여세를 추징할 때 증여세 추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자연인 갑과 법인 을이 출연시기를 각각 달리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병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출연자인 법인 을에게 낮은 대가로 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한 경우로써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제1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인 공익법인이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사후관리결과 과세관청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추징할 경우 갑과 을의 출연재산전체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별 지분으로 안분하여 증여자를 갑과 을 2인으 로 하여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이유: 당초 출연당시 증여자별 계산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 (제2설) 당초 갑과 을 2인이 출연한 재산을 을이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기 때문에 수증자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의 전체 출연재산평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공익법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이유 : 전체 출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가 사용수익한 자가 을이기 때문 (제3설) 상기2설에서 당초 2인이 출연한 재산을 출연자 을이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였기 때문에 수증자를 을로 하여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를 추 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갑과 을의 전체의 출연재산평가액으로 하여 추징하지 아니하고 을의 지분을 평가하여 수증자 을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하 여 공익법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공익법인으로부터 추징하여 야 한다 이유: 저가 사용수익한자가 을이기 때문에 을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 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 친족 3. 출연자의 사용인 (2002. 12. 30 개정)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3.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출연자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2000. 10. 12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2000. 10. 12 개정)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 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각각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증여가 동시에 성립되어 증여인별로 산출된 증여세액은 1천만원 미만이나 수증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1천만원은 증여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동시에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