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