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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의 물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에 대한 물납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관계로 상속세(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이 전체 상속 재산가액의 90%를 차지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함)의 일부를 상 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려고 함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아파트 지하 점포이며, ②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③ 현재 건물의 대지권이 없으며 비어있는 상태이며, ④ 전세권, 저당권 등의 재산권도 전혀 설정된 바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은 상속재산이 단지 대지지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물납대상 부동산으로 부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 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12.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2.12.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12.31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140,1999.12.21.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2121,1998.1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