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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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생산일자 2005.05.09.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중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액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상기의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한국기술거래소가 감정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술거래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