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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임차보증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한 당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해약후 회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해 임차보증금은 ①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며, ②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내용이며, ③세무조사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은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 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 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398,1999.7.20.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