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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와 퇴직임원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인 당사는 2004년 상반기중에 감자를 요구하는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려고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30,000원이나 주주와 협의하여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그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계획임

감자하는 주주는 당사의 주식을 10% 소유한 주주로서 임원으로 재직하던중 2003년도 중에 퇴직함. 퇴직한 후 계속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그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퇴직임원인 주주와 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한 지배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와 그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을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와 그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 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 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 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 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 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19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3.1.1. 이후인 경우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