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건설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법인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설계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 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184(1997.03.18)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42(1996.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30(1996.04.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767(1997.12.29)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741(1995.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분의 Conceptual Design Service 용역(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61(1995.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83(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