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인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게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총46017-788(1998.11.19) 1. 내국법인이 자신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미국법인과 새로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이46523-148(1993.04.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Actuated Mirror Array(AMA) Display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3-11667(2001.06.22)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0021(2003.01.0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태국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