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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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생산일자 2005.03.2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