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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 전환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생산일자 2005.06.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화표시 전환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3-1050,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