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화표시 전환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3-1050,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