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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 에서󰡒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561,1995.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613,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 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 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서면2팀-2062,2004.10.11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1,2005.02.07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