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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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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2214생산일자 2003.12.2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사용대가로 국내 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법인은 라이센스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소스(SOURCE)테이터를 제공받아 동 소스테이터를 재가공한 데이터를 통신사업자를 통해 무선인터넷이용자에게 제공함

- 제공대가는 컨텐츠제공에 대한 대가는 내국법인의 컨텐츠매출의 일정율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내용)

내국법인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선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각종 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일본국)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788 (1998.11.19)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이하생략)

○ 국일46017-245 (1997.04.09)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제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 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017-165,2001.03.29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내국법인이 국내 고객의 확보방법이나 판매가격의 결정,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한다면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일46017-315,1996.05.29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