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회신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회 신]

질의4의 경우,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상환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6의 경우,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7의 경우, 2003년 이전 차입한 장기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의 제한없이 연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환기간 1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01.01이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1) 전환전 상환이자 및 전환후 상환이자 각각의 소득공제 한도

2) 주택취득시 매도자의 상환기간 1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뒤, 즉시 15년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상환이자의 소득공제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01.01일 이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1) 전환후 상환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 주택취득시 매도자의 상환기간 10년 미만 차입금을 인수한 뒤, 즉시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상환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 주택취득시의 10년 미만 차입금이 만기되어 다시 10년 미만 차입금으로 대환한 뒤, 2004.01.01이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상환이자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및 소득공제 한도는

3.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지급목적으로 대출명의는 매수인으로 하고 매도인(소유자)이 매매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서 통상적인 주택매매대금 지급기간중(1-3개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약정일에 지급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해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유권 이전前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 이전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인 차입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前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단기차입금인 소유권이전前 차입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4. 본인(남편)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거주하다가 당해연도중에 추가로 배우자(소득없음) 명의로 주택을 구입후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한 경우, 이사前 본인명의 주택에 거주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5. 주택취득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소득공제 받던 중 금융기관간에 차입금을 이전하였으나, 당초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실제 상환기간과 이전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 되지 않아 이전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에 2004.01.01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거치기간 3년 이하)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동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가능하지 여부

6. 맞벌이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세대주인 경우 부부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지 여부

7. 거치기간 3년초과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01.01이후 거치기간을 3년 이하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상환이자의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소득공제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⑥~⑭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4.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