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생산일자 2004.12.10.
AI 요약
요지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회신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