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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생산일자 2004.03.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