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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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생산일자 2004.04.19.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25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이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질의1>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천세과-530, 2004.04.16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