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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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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생산일자 2004.04.19.
AI 요약
요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533, 2004.04.16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