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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회신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보건소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 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금으로서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금액 당 환급 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법 제21조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00.12.2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