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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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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생산일자 2004.06.15.
AI 요약
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