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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생산일자 2004.09.10.
AI 요약
요지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회신
[질의1, 3]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이후 공정인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2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공사가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질의 4]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질의내용으로 보아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질의 5]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한 때”이므로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인 것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6] ○○공사에서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국내대륙붕 제6-1 광구에서 천연가스(동해-1 가스)와 컨센세이트를 채취할 ○○공사가 열량보충을 위해 S○○에서 프로판을 공급받아 천연가스와 혼합한 후 △△공사에 공급하고, S○○에는 프로판을 공급받은 물량만큼 Location Time Swap 방식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와 육상처리시설에서 천연가스에서 분리된 컨덴세이트를 같은 ○○공사의 울산지사 저장탱크에 보관하거나 S○○에 공급하게 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천연가스와 컨덴세이트를 채취한 ○○공사의 특소세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2> 컨덴세이트의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질의3>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과정이 “제조”인지 여부

 <질의4> 만약 동해-1 가스가 제조물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납부대상 여부

 <질의5> S○○로부터 프로판가스 구입시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은

 <질의6> ○○공사가 프로판가스를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사를 통하여

         구입하여 S○○에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 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시행일 2001. 7. 1]]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