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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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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에 있어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이 여러 차량을 교체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