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국세청고시 제2003-24호(2003.8.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2. 종합주류도매업자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소유화물차량의 범위에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시로 임차 사용할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 제2003-24호(2003.8.1) 중 2. 종합주류도매업자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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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46420-414,2000.11.16 【회신】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