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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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생산일자 2005.03.08.
AI 요약
요지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세법 제8조제1항【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주류판매업의 면허】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22644-201(1990.02.20)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변경은 신규면허업체의 주주 및 임원자격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때만 가능함 ◯ 소비46420-730(1994.04.13) 종합주류도매면허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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