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생산일자 2005.03.08.
AI 요약
요지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제1항【주류판매업면허】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주류판매업의 면허】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4-201(1990.02.20)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변경은 신규면허업체의 주주 및 임원자격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때만 가능함

◯ 소비46420-730(1994.04.13)

종합주류도매면허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